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공동 명의 (주)디티씨 | 2017-06-05

안녕하십니까~~
임대부동산 취득을 할예정입니다.
취득방법 : 법인(50%) + 개인 (50%) 입니다
임대사업시
1.사업자등록 개설은 누구앞으로 해야하는지 ?
2. 법인의 지점설치 여부?
여러가지로 어려운 방법인것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과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법인 및 개인이 각각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을 나누어서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2.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점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지점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