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매출 인식 시점 넥스트리밍 | 2017-06-02

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로서 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외주제작을 의뢰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3개월에 5월에 선입금, 8월에 잔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의)
5월 선입금 세금계산서분에 대해 매출로 인식해도 되는것인지요?
찾아보니 용역매출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본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렇다면 5월은 선수금처리 후 8월 잔금입금시 5월분포함하여 한꺼번에 매출잡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5월, 8월 세금계산서 발행시마다 매출잡아도 무관한지요?
답변
수익(매출)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용역매출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해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매출(수익)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반영했다가 완료시점에 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