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한국) 당사의 종속법인(중국)에 유형자산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매각시
1.장부가액기준으로 매각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2.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면 국내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상가격(시가)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