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로 부터 장비 임차시 기준환율일자 문의 | 2017-06-01

늘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 업체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고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경우 다음날 1일에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임차료 기준환율은 31일과 1일중 언제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월 말일마다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월 말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지급금으로 우선 계상한뒤, 실제 지급일에 지급일의 환율로 계산하여 미리 계상된 미지급금과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