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 2017-06-01

청년고용시 받는 국고보조금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취업하는동안에 2년동안 매달 일정액을 회사가 받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의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잡이익처리가 맞는건지 아님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요??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 등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