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품목의 소비자유형에 따른 차등판매 한미상사 | 2017-05-31

안녕하십니까?
금번 신제품출시에 따른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다운받은 소비자에 한해서
할인판매할 경우 정상판매와의 차액에 대한 별다른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요?
할인쿠폰이 모바일로 이루어져 증빙을 갖출수 없을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제품 홍보 차원에서 할인쿠폰 발급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이 실제 매출액이 되며, 해당 할인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만 구비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