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증빙 한국엔에스케이 | 2017-05-29

회계 문의 드립니다.
국내 A공장으로부터 화물을 구입 후, 수출면허 진행 후, 수출하는게 일반적이나..
지난 주에는 저희 회사분이 직접 해외출장가시면서 화물을 가지고 가셔서 바이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대금은 선적 후 30일 후 지급이고 이 경우 수출면허도..B/L도 없는 수출 건이 되어버렸는데 회계처리 및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VOICE작성한 걸로 일단 5/25일(바이어에게 화물전달한 날짜)자로 매출 인식하고 INVOICE자체만으로 증빙이 될런지요.
수출 건 증빙을 어찌해야할지몰라 현재 국내공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해외 출장가면서 직접 물품을 가지고 간 경우 세관에 간이수출신고를 하여 영세율 처리를 하는데,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인보이스, 계약서사본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재부가-177, 2007.03.20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