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 2017-05-29

간편장부대상자 94** 가 가산세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무신고와 무기장으로 간주 적용해서
두가지 가산세가 적용시 가산세가 큰 금액으로 적용되서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산출세액의20%가 되는건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