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납부문의 한국디아이씨 | 2017-05-26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작년 9월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반조사, 경계복원조사, 토양오염도검사를 하면서 지불한 수수료 약 16,00,000원을 토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추후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련 된 비용은 아닙니다)
2. 작년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리모델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은 약 1억 2천 만원 정도 인데,
이 경우에 건물로 처리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내역입니다.
가설공사(벽제철거, 바닥철거, 벽체컷팅, 청소, 폐기물처리 등)
조적, 미장공사(시멘트벽동, 벽돌쌓기, 콘크리트인방 등)
타일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경량철골천정틀, 몰딩, 커텐박스 등)
수장공사(자동문, 강화유리, 출입문)
기계설비공사(온수기, 샤워기, 배관 및 용접)
답변
1. 지방세법상 '취득'에는 매매 등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개수도 취득에 해당되는데, 토지의 지목변경과 상관없는 지반조사 등과 관련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특정 공사항목으로 취득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귀사의 리모델링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이는 관할 지자체 등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