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수금시 원천징수 문의 | 2017-05-25

중국 합작법인(당사 지분 30% 가정)으로부터 2016년도 생산품목에 대한 기술제휴료(로열티)를
근래에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1. 중국 현지로부터 10%의 원천징수 되는게 맞는지 여부와
당사기준 2.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3. 원천징수된 금액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될런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에서의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이 아닌 현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현지 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로얄티 수익도 해외에서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므로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해외에서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