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 2017-05-25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압니다
이럴경우 가산세계산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계산되는데
질문) 상기 무신고납부세액의 금액은 아래의 금액중에 결정세액을 의미하는건지요?
참고로 해당개인은 사업소득(판매수당)만 있음(단일소득)

종합소득금액 64,865,027사업소득(판매수당)만 있음(단일소득
소득공제1,500,000
과세표준63,365,027
산출세액9,987,606
세액공제70,000
결정세액9,917,606
가산세1,997,521
합계11,915,127
기납부세액2,305,600
납부할총세액9,609,527
답변
장부작성대상자가 장부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종합소득전체에 대해 무기장하였으므로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액의 100%가 되므로 납부할 전체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