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옥관련 원가구분? | 2017-05-24

시행시공업(아파트및오피스텔상가건설 및 분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규토지를 매입하여 사옥을 지을예정입니다
사옥을 지을경우 여러 경비가 발생하는데 원가코드는 공사원가? 분양원가? 판관비? 어디로 넣어야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매목적이 아닌 사옥건설을 위한 부대비용은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해당 사옥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