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 2017-05-23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해당세액*10%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를 차감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4월25일에 납부하고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해당세액*10%*50%로 가산세를 계산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수정신고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 수정신고하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