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기관 부가세 담당자입니다.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년도 1기 예정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100,000,000원 / 세액 10,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것을 확인하여
홈택스 통하여 수정신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데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을 과다하여 신고한 경우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해당세액×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3/10,000×미납기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