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아래의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후 합의에 의하여 1명에게 전부이전하였습니다
1. 1990년 상속 갑 : 1/2 을 : 1/2
2. 2007년 공유물분할합의로 을을 지분전부 갑에게 이전
질문1)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양도차액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최초 상속분 1/2 : 취득일자 1990년 양도일자 2017년
이후 이전분 1/2 : 취득일자 2007년 양도일자 2017년
답변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전체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되는데 각각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구분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