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개인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법인사용자) (주)포스코플랜텍 | 2017-05-22

-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사외위탁교육처에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개인이 수취하였고, 수취된 영수증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이다 라고 기재


Q1. 개인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통해서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건지요?

Q1-1.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 시 별도로 해당 내역을 추가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손비인정 및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 추가 기재사항없으며 법인카드사용내역과 동일하게 카드매입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