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중 한 곳만을 대상으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베올리아 | 2017-05-19
A,B의 두 군데의 사업장을 갖고 양 사업장에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아 1~2년간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지서식 9호의 휴/폐업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지 다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라도 특정 종사업장에 대한 휴업 및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부적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