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명서류 수취 합계표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5-19

안녕하세요.
지출증명서류수취합계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해년도에 취득한 유무형자산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당좌자산/재고자산/비유동자산 및 부채, 매출/매출원가 및 영업외수익/비용은 집계액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2. 전표 입력시 증빙 구분 입력 관련
(1) 세금계산서 발행 건
지급수수료 100 / 보통예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 지급수수료에만 증빙 구분을 '세금계산서' 로 하여 집계하면 되나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렇게 입력 후 지출증명서류수취합계표를 조회하면
표준대차대조표 상
보통예금 : 계정과목 금액 -110 /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0 / 수취제외대상금액 0 / 차이 -110
부가세대급금 : 계정과목 금액 10 /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0 / 수취제외대상금액 0 / 차이 +10
표준손익계산서 상
지급수수료 : 계정과목 금액 100 /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세금계산서) 100 / 차이 0
으로 집계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2) 해외 거래 인보이스 발행 건은 증빙 구분이 아예 없는 것인지, 수취제외대상금액인지?

3. 취득에 대한 반제처리 및 매각 등의 자산 감소에 대한 건 대상 외인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모든 유무형자산 및 지출비용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법정증빙입수가 필요없는 자산(주식등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계정과목에 상관없는 모든 지출비용에 대해 작성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비용중 매입비용 및 영업외손익도 해당됩니다.

2. 부가가치세액은 매입(비용)이 아니므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귀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3. 해외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은 법정증빙영수증 입수의무가 없습니다.

4. 취득이 취속된 경우와 매각은 매입행위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