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장세액공제 추가 | 2017-05-19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일때도 가능한지요??
답변
비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서 소득세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