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장세액공제 | 2017-05-19

업종코드 701400 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동산 개인사업자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
증빙은 일년에 매출 세금계산서 12장과 재산세 납부 비용이 모두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복식부기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13건 기장이 모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일때도 가능한지요??
답변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의무가 없는 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양과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양이 적더라도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