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 2017-05-19

해외(싱가폴)현지법인(비상장중소기업)에 투자한 국내내국인(개인)이,,
16년 10월에 지분 60%를 현지인에게 양도을 하였을경우,,(취득 액면가,,양도는 액면가 양도차익 제로임)
해외비상장중소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7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은 해외비상장중소기업 지분투자한 개인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입니다(17년5월말까지)
답변
법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개인)이 해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