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비상장주식 지분 양도시 | 2017-05-19

해외(싱가폴)현지법인(비상장중소기업)에 투자한 국내내국인이,,
16년 10월에 지분 60%를 현지인에게 양도을 하였을경우,,(취득 액면가,,양도는 액면가 양도차익 제로임)
해외비상장중소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7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되어 법인결산시 법인세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회계처리만 하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