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서류문의 드립니다.
- 전세권등록(임차권설정) + 근저당권 선정등기 (필수요소?)
- 사업자등록
위 두 가지 작업 시 필요서류 문의 드리며,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필요한 작업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하는 경우), 사업허가증(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