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비교통비 과세 여부의 건 | 2017-05-18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회사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종업원의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이외에 차량의 수리비를 지원할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과세를 해야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별도의 차량 수리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