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란우산공제 와 기장세액공제 | 2017-05-18

1.노란우산공제에 2016년에 가입하여 3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부동산사업소득 과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연 7,000만원 이상 )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란우산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2.기장세액공제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기장종합소득/종합소득금액*20%
여기서 기장소득금액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하고난 공제후 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장세액공제 계산시 종합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