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5-17

안녕하세요.
근로자 A는 16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6개월 아르바이트)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했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급여 수령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3.3%를 납부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징수세액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액을 계산하기때문에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