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경희의료원 | 2017-05-17

본 의료원은 학교법인 산하 부속병원(사업장)으로
의료업(면세), 임대업(과세)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회계법인으로 부터 병원 전체적인 재무 컨설팅 용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컨설팅 용역비 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지귀속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실지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