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외매출이 있는 회사고 환율 적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 거래선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매출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건 가)최초 계약일(양사간 세부 계약 사항 협의한 날짜)과 나)실제 인보이스 발행일이 있는데 환율은 가), 나)일 중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가)최초 계약일의 환율은 1200원, 나)실제 인보이스 발행일의 환율은 1100원으로 제법 차이가 나서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액에 달라집니다. 실제로도 가)와 나)는 6개월의 차이가 있구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데,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의 인식은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며,
용역제공거래는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으며 발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세부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나 라이센스 제공이므로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매출인식하면 되므로 청구시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