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상황
당사는 해외거래처에 국제현물시장 지수와 연동하여 품목의 단가를 분기단위로 조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6년 4분기 동안 개당 5$를 받다가 17년 초에 단가가 4$로 조정이 된다면 16년도 4분기 전체 매출에서 1$ 만큼 소급적용하여 채권에서 차감하고 받고 있고 그 금액을 잡손실, 혹은 잡이익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시장의 지수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 단가차이 때문에 많게는 억단위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해서 문제의식을 느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 문의
1) 국내거래 같은 경우 단가차이로 채권이 변동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정하면 될테지만, 수출의 단가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따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위와같이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 및 익금처리 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손금인정 받기위해 저희가 구비해야 할 증빙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출의 단가조정에 따른 매출액 증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영세율과세표준 수정)하여야 하며, 단가가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정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잡이익과 잡손실이 아닌 단가조정이므로 매출액에서 증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