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합산 정재순님 | 2017-05-16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 소득 제조업(16,000만원)과 보험모집수당(1,900만원)이 2016년 총수입입니다
제조업은 복식기장의무자이고 모험모집수당은 2016년 사업소득자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2016년 종합소득을 합산하려고하니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1. 제조업이 복식기장의무일때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한것을 무시하고 보험모집수당으로 기준경비율로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이때 보험모집수당부분의 소득세에 무가장 가산세를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제조업과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무시하고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다시계산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