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이 복식기장의무일때 보험모집수당을 연말정산한것을 무시하고 보험모집수당으로 기준경비율로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이때 보험모집수당부분의 소득세에 무가장 가산세를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제조업과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무시하고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다시계산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