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이자 수취 (주)유베스타 | 2017-05-16

당사는 프렌차이즈 법인임
당사의 가맹점(당사에 가맹비를 내고 가입 했을 뿐 다른 인척이나 주주등은 아님)에게
자금을 약 1년간 대여시

1.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가 아닐시 대여금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가맹점은 특수관계자가 해당되지 않지만,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는 수수하여야 하며 수수하지 않으면 특정 거래처(가맹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해당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