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업체에 고철을 매각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A업체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급가액은 전지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세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의 대체 결제수단에 전자어음도 포함되는 건가요?
구매카드, 외담대말고도 전자어음도 가능한지요?
답변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데,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통한 거래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상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수단의 거래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결제수단의 가능여부 및 범위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