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건물에 대한 수선비 | 2017-05-13

당사가 창고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조명, 에어덕트, 컴프레샤 등
설치공사를 임대인과 합의하에 대수선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면 선급비용
계상하고 월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수선비가 보증금의 두 배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급비용 계상하고 월 임차료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기간 종료후 복구의무 없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대수선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등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