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관련 원천징수시 원천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주)풍강 | 2017-05-11


1. 개인사업가 법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 입장에서는 법인세인데
개인사업자가 매월 원천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나여?

2.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 입장에서는 법인세인데
법인사업자가 매월 원천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나여?

3.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에 기타소득 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나여?
답변
1.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인지와
상관없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