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손보전 회계처리 미디어로그 | 2017-05-10

2016.12월말 기준
자본금 400억, 자본잉여금 181억, 기타자본(자기주식)-6억, 결손금 -305억, 자본총계 270억

'17년 3월 결손보전을 위한 4:1주식병합을 통한 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1. 무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
① 자본금 300억 / 자본잉여금(감자차익) 300억
② 자본금 300억 / 자본잉여금(감자차익) 295.5억
기타자본(자기주식) -4.5
문의1) ①, ② 중 올바른 회계처리는?

2. 결손보전 회계처리
문의2) 결손보전 반영 회계연도는 '17년에 결손보전 반영 회계처리 후 18연 3월 주주총회때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 받으면 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결손보전 금액은 16년 말 기준 결손금인 305억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17년 12월 말기준 결손금까지 처리 가능한가요?

문의3) 결손보전 반영 회계연도는 18년 3월 주주총회 결의 후 18년 3월에 회계처리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1. 무상감자시 감자비율 해당분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소시켜 감자차익과 상계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

2.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므로 승인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