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유형자산처분시 | 2017-05-10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트럭을 1대 매각하였을경우
일반법인의 경우,,,,보통예금5억 / 차량운반구 1억
감가상각누계액3천
유형자산처분손익2천

으로 분개처리합니다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떻해 회계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24-0-2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