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매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주)포스코플랜텍 | 2017-05-10

당사는 A업체와 공장매각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당사 : 매도업체
- A업체 : 매수업체

매각대금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10%를 5/12일에 수취하고, 잔금 90%는 7/10일에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잔금 90%를 수취하는 7/10일에 매각대금 100%에 대해서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금, 잔금받는 각각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가요?
(실제사용일은 잔금90%가 지급되는 7/10일임)
답변
잔금 수수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계약금에 대해서만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