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 스크랩 거래 시 금액 반환에 대한 처리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7-05-08

당사에서 철 스크랩을 매각한 후, 대금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수령 후 최종 스크랩 반출 시 재 계량해 본 결과 1천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당사는 과다하게 수령한 1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Q1.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1천만원)를 발행하고 스크랩 전용계좌로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Q2. 아니면 매입자쪽이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1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Q3. 대금반환 시 철스크랩 거래와는 별개로 보고 일반계좌로 송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