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대여금 거래시 기일내에 이자를 미수취하여 연체이자가 발생 건에 대해 문의 | 2017-05-08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대여 약정을 맺고 매달 원금 100만불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분 이자를 4월에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체시 연체이자율 20%를 기간일수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를 한 상태인데요.

궁금한점은

특수관계자와의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정기이자만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안되는 지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세법상 문제가 된다면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귀사에게 발생되는 정당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