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CTV 설치공사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17-05-04

사내에 CCTV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약 25,00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기 비용(시설유지보수비)으로 처리하는지, 자산(부속설비)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하는게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물품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CCTV의 설치비용의 경우 자산(부속설비나 비품)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