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세 중간예납 | 2017-05-04

안녕하세요 교육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차 교육세 중간예납(2017년 1~3월)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할때 직전과세기간인 2016년 10월~12월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2017년 1월~3월로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분기별에서 사업연도로 변경되었으므로, 2017년 1차분 중간예납시 직전과세기간은 2016년1월~12월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