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녀학자금 | 2017-05-02

회사로부터 받는 자녀의 학자금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인게 맞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종업원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