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업체가 합병을 한 후에 그 주변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합병회사가 구입한 토지의 감면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합병 후에 지방세 감면액이 추징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합병시 피합병회사가 받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액 추징 여부 문의)
그렇다면 혹시나 추징된 토지 부근에 추가로, 합병완료된 회사가 토지를 구입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감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합병전이나 후나 동종업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변
지방세감면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 등에 한해 이루어 지는데, 귀사의 경우는 합병후 합병회사가 취득하는 토지는 감면사유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