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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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카드 청구할인의 잡이익 처리 귀속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4-27
안녕하세요.
통신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저희는 별정통신회사로 대부분의 원가가 KT,LG등의 회선비 또는 정산료가 원가 입니다.
이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카드청구할인의 금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잡이익 계상 시점을 카드사명세서가 나오는 달에 청구할인 금액을 계상해야할지 아니면 승인된 달의 귀속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예) 4/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삼성카드로 미지급 잡힌 금액이 487,786,714원이고 삼성카드 대금은(보토예금) 480,957,738원 청구할인 금액이 6,828,976원이라면 3월에 잡이익을 계상해도 될까요?
답변
카드회사의 청구할인이므로 미지급금에서 청구시점에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므로 납부시점에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