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시
상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런경우 행사기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상자 와 회사가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부당이익에 대한 세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나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태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이 근무중에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퇴직이후 행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