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율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2017-04-26

죄송합니다만 원천징수율이 22프로(지방소득세포함)가 아니라 2.2(지방소득세포함)
이 맞는지 번거러우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