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폐사가 대만에 있는 외국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대만에 있는 외국 회사로부터 2년간 생산에 사용될 기계를 임차한 후 매월 사용료
($6,000)를 송금하기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료 송금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의 경우 원천징수율은 20%(지방세 별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