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인건비 신고여부 | 2017-04-25

해외출장자에게 현금지급하여 환전한 돈으로
중국해외 현지공사에 현지(중국인)을 고용하고 해외인건비를 현금지급하였을경우(원환환산시 100만원)

해외현지직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신고하여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현지에서 지급한 내역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