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세관청이 국세의 체납과 관련 체납자 을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인 갑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면,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고한 기한내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