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 압류관련 문의 인앤씨 | 2017-04-24

당사(갑)와의 거래처인 법인(을)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매출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거래처인 법인(을)은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중이구요.
만약, 세무서에의 추심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자금부족으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당사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임의경매처분이 가능한지요?
답변
과세관청이 국세의 체납과 관련 체납자 을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인 갑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면,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고한 기한내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