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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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회수시 (주)덕양에너젠 | 2017-04-24
14년 대표이사 가지급인정이자를 4천계상하였으나 15년 대표이사 가지급금4천을 미회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수정신고방법은
법인세부분
15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이,,,,,익금산입 상여 4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는지요?
원천세부분 15년귀속 대표이사 원천세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대표이사의 가지급인정이자는 귀사의 의견대로 익금산입 상여로 처분하면 되며, 15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